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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중징계 통보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에 초강력 제재 예고

최고 ‘인허가취소·CEO 해임권고’ 징계수위 예고

인허가 취소땐 영업 불가… 문책경고땐 연임 못해

4개사 8일까지 소명자료 내면 최종 제재 수위 결정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인허가 취소를 포함해 역대 최고 수준의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과징금·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됐습니다. CEO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과 해임권고를 예고했습니다.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 권고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입니다.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보험사는 더는 영업을 할 수 없어 아예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고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의 제재 예고 통보를 받은 4개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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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니 기자 SEN금융증권부 honey.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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