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언론 3단체 "언론중재 개정안, 언론자유·알권리 침해"

"재검토 해야" 성명 발표

기사 내용이 오보가 아니더라도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상의 원본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28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7일 언론 단체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기사 내용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핵심 영역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기사와 댓글, 블로그·소셜네트워크의 게시글은 물론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까지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언론 3단체는 성명에서 “언론사 기사는 사실 보도든 오보든 정정·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위의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삭제하도록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언론 3단체는 기사 원본 삭제를 수용할 수 없으며 검색 차단 여부의 판단 기준도 언론중재위가 아니라 법원 판결로 형성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 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사 원본까지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언론 3단체는 “조정·중재 대상을 언론의 논평으로 확대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