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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한도 50%는 폐지...中, 전기차배터리 '이중행보'

규범인증 강화와 배치되지만

中 "자국기업 경쟁력 충분" 판단

외국인 지분 한도 해제하기로

중국 당국이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외국인 지분 50% 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규범인증 조건을 강화한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행보여서 중국 당국의 속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8일 신랑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전기차배터리, 철도교통 설비, 식용지방, 옥수수 가공, 에탄올연료 분야 등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내년 초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수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서 중국 당국은 그동안 50%로 제한했던 전기차배터리와 오토바이 생산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풀었다. 삼성SDI 시안 공장과 LG화학의 난징 공장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모두 외국인 지분 제한으로 한국 측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상하이 등 4개 자유무역시험구에 있는 전기차배터리 제조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폐지했지만 이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중국 전역에서 관련 업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최근 중국 공신부가 내놓은 전기자동차배터리 모범기준 강화 방침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중국 당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관련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신부는 지난달 22일 전기차배터리 규범인증 기업의 조건을 연간 생산능력 8GWh로 종전보다 40배로 높이는 내용의 ‘자동차배터리 업종 규범조건(모범기준)’ 개정안을 고시해 삼성SDI와 LG화학 등 연간생산 능력 2~3GWh 수준인 국내 현지법인의 인증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국 언론에서는 연간 8GWh 생산능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은 BYD와 닝더스다이·궈쉰가오커 등 3개 중국 기업에 국한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중국 시장 공략을 노리는 외국 기업들의 지분 제한을 풀어준다 해도 자국 기업들이 모범기준 강화 정책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이번 수정안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SDI와 LG화학 등은 연내 예정됐던 5차 전기배터리 규범인증을 준비해왔지만 공신부의 기준 강화와 관련 공고 지연 등으로 사실상 인증이 무기한 늦춰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지분투자 확대는 허용하면서도 정작 외국 기업의 자국 시장 점유율 증가에는 통제에 나서며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신부의 모범기준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은 중국 중소업체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에서 진행된 관련 세미나에서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관련기업들은 8GWh의 생산능력 기준이 과도해 일부 업체의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에는 완성차와 증권사에 대한 지분 제한은 기존과 다름없이 각각 50%와 49%로 유지됐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일부 자동차전장 분야와 옥수수 가공, 리튬광산 개발, 철도교통 설비, 식용지방, 옥수수 가공, 에탄올연료, 도로여객운수, 외국 선박 화물업무, 신용조사평가업 등의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정안에서 외국인 진입제한 대상 항목은 기존 93개에서 62개로 줄었다. 이번 개정은 1995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시행한 후 일곱 번째 수정안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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