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60㎡ 이하의 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소진 되었을 때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주변 시세보다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입지여건이 우수한 단지가 대량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인천 소래 1·3단지, 인천 논현3, 광명 소하6, 부천 범박1, 고양 삼송18, 대전 도안1, 대전 낭월석천들, 전주 효자6, 광주 용봉, 광주 수완8 등이 그 대상이다.
수도권 국민임대는 임대보증금이 2,000만∼4,000만원에 평균임대료 20만원 수준이다. 지방은 평균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료 16만원 상당이다.
신청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된다. 세대구성원의 소득합계액은 3인이하 가구 337만원, 4인가족 377만원 이하여야 하고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인터넷으로 입주신청이 가능한 단지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에서 신청을 받는다. 현장접수를 받는 단지는 기본 구비서류를 준비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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