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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장에서 폭행 당했다"…현대차 직원 10여명 피소

현대기아차와 유성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문회장에서 현대차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현대차 울산공장 보안직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13일 낮 12시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당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보안팀 직원들에게 조합원 6명 이상이 폭행을 당했다”며 “언론 영상 등으로 확인된 폭행 가담자 10여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대기업 총수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이들은 당시 ‘재벌총수 구속’, ‘정몽구 128억=노조파괴 범죄 뇌물’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청문회장으로 들어서는 정몽구 회장에게 항의 중이었다.

현대차 노조원 이동길(43) 씨 등 고소인 5명은 “청문회 당시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7명과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보안업무 담당 간부 3명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송영섭 변호사는 “보안팀 직원 약 20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들은 정몽구 회장이 도착하자 일사분란하게 노조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속노조 소속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김모(40)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 보안업무 담당 직원들을 고소한 적이 있다.



김씨는 지난 7일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정 회장을 상대로 ‘정몽구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려는 순간 현대차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한 “들어오실 때 수행원들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정 회장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랬다면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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