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내사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직책이 없어 법률상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날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이 전 감찰관에게 “특별감찰관이 성역 없이 감찰했다고 보나, 아니면 외압이 있었나”며 특별감찰관 활동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전 감찰관은 “특별한 성역은 갖지 않고 특별감찰관실에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왜 감찰을 하지 않았냐, 접촉한 적이 없느냐”는 정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에 이 전 감찰관은 “특별감찰관실 감찰 대상자는 4촌 이내 친족인데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 청와대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다 감찰 대상에서 빠졌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최순실도 직책이 따로 없으니까 법률상 감찰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1호 특별감찰관으로서 청와대와 박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밝힐 핵심 증인 ‘키맨(Key man)’이다. 남은 청문회에서 추가 증언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