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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폭 늘어나’

내년 1월에 해야 할 연말정산(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연령에 따른 제한 없이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들이 기부한 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한해 소득세 감면 폭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자료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나이요건이 없어지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도 변경됐다.

종전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 15%)를 세액공제 했지만,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 15%)를 공제받는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준다. 그동안은 50%의 세금 감면율이 적용됐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을 때도 감면받는다.

또한 국세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2014년 말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내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시켰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중소기업에 5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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