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특검 측이 법무부를 통해 형사사법공조 요청 시 외교부는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신속히 독일 당국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권 무효화 조치도 특검 측이 요청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정 씨 여권에 대해 반납명령(19조)을 하고,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조치(13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가 여권제재에 착수하려면 특검 측이 정 씨를 ‘기소’ 또는 ‘기소중지’하고 외교부에 여권제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특검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알렸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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