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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교통사고 예방위해 사고현장 저속주행 유도

경찰청, 트래픽 브레이크 도입…사고현장 앞에서 지그재그 운행

사고현장 앞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경찰차량.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현장 통과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나 후속 사고 대응을 위해 실질적으로 차량 속도를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를 도입하기로 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긴급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 현장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해 뒤에 오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경찰은 트래픽 브레이크가 별도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후속 차량 속도를 낮출 수 있어 사고 현장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앞으로 현장에서 이 방법을 적극 시행해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통과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23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트래픽 브레이크 활용을 위한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201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2차 교통사고로 127명이 사망했다”며 “운전자들은 사고 현장 주변에서 일시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경찰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양보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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