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구치소장은 2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서울구치소 현장조사에 출석해 “동행명령장 불응 부분에 대해 5년의 징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모두 국회의 동행명령장이 2번 제출됐는데, 1차 명령장 전 상담해 내용을 설명했고, 거부하고 나서 국회 담당이 왔을 때 또 한번 상담했다”며 “2차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을 때 거부해 또 만났다”고 말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 시 재출석 요구하고 고발조치 할 수 있다”며 “오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간사협의를 거쳐 국회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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