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처장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이나 알선수재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자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이명박 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관련해 AW-159 헬기 일명 와일드캣의 사업자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에게 65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4억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W-159헬기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해군, 방위사업청 등 의사결정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의 고문계약이었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해군의 차세대 주력 헬기로 2013년 최종 선정됐다.
1, 2심은 “김 전 처장과 AW사가 맺은 고문계약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사업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가해 AW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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