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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내년부터 학자금 대출·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해준다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물건 사면 부가세 면제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6일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신용 카드로 구매하면 10%를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했어도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보험부터 대상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다시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마트에서 1만원짜리 제품을 현금으로 살 경우 부가세 10%가 과세 되지만 이마트 포인트로 결제하면 면제되는 방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의 기준도 마련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절반인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를 할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감점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개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 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보고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위남용 행위가 적발되면 5년 간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했다. 중견·대기업 공제율은 현재 20%에서 최대 30%로 상향 조정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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