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차병원의 각종 불법을 확인해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의 이사장 등을 검찰 고발하고 차움 의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차병원의 불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산모들이 기증한 제대혈을 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의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제대혈법 위반 혐의다. 차 회장과 그의 부인과 아버지는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 운영자가 제멋대로 사용한 꼴이다.
차병원 계열의 고급 의료기관 차움의원의 편법적인 운영도 불법 판정을 받았다. 의료기관은 영리적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데 차움은 의료기관을 표방하면서 영리적 목적이 강한 고급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편법 의료 장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조사 결과 △차움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차병원 7개 의료기관에서 각종 비급여 진료를 10~25% 할인 받을 수 있게 하고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해 차움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렇게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라고 봤다. 차움의원은 이밖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적발됐다.
환자 유인 행위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차병원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등도 밝혀질지 관심을 모았지만 이 부분은 규명하지 못했다. 최씨는 차움의원을 자주 다니면서 진료·서비스상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씨가 차병원으로부터 진료 특혜를 받았다 해도 일반적인 환자 유인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씨와 관련된 의혹은 향후 검찰과 특검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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