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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도권 지역 먹는 물 수질검사 67%는 조작돼"

먹는 물 관리법 위반 등 5개 수질검사업체 소속 임직원 구속

검찰 "업계 과도한 경쟁으로 비용 줄이려 수질검사 조작"

27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검에서 오인서 차장검사가 먹는물관리법 위반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의 수질검사 중 67%를 맡은 업체들이 검사 결과를 조작해 검찰에 구속됐다. 허위 검사한 먹는 물이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는 환경부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검사 성적서를 조작해 먹는 물 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개 주요업체 소속 임직원 7명과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12명과 업체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1만5,200여건의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검사를 해야 할 저수조에 가지도 않고 일반 수돗물을 검사한 뒤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고 미생물 함유량 등 검사 결과 수치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물 수질검사 성적서 조작에는 공무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영월군청 수질담당 공무원 이모(49)씨는 한 수질검사 업체에 영월군 상하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물 수질 검사업계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로 작성된 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수질관리업체들의 명단을 환경부에 통보해 수질 검사를 다시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5곳 중 2곳을 지정 취소하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청문 중이다. 나머지 1개 업체도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청문 단계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물 수질검사를 시장 자유에 맡겨 일어난 폐해가 크다고 보고 검사업체 선정 과정을 지자체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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