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권한분산 법안’이 주목받는 가운데, 표 의원이 앞서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놓은 개선방안에 이목이 집중됐다.
표창원 의원은 27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표 의원의 발의로 경찰 수사권 독립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의원은 이와 함께 트위터에 “수사구조개혁 핵심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정의 확립 원칙. 경찰이나 검찰의 낫고 부족함이 아닌, 권력의 분점과 투명한 시민적 감시의 가능성의 문제. 미국 영국 경찰 개개인 수준은 한국만 못합니다.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 시민과 사법의 감시로 균형”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표 의원은 지난 9월에는 “1. 무소불위 검찰 권력 분산 위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2. 경찰의 분권화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3.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위한 외부 독립 경찰감사위원회, 4. 경찰조직 민주화와 경찰관 권익 향상 위한 경찰관직장협의회 도입 지속 추진하겠다”는 글도 실었다.
현행법상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 관련 권한들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표창원 트위터]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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