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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륜 증거 확보 위한 도청은 불법"

남편의 차에 도청장치를 달아 불륜 증거를 확보한 아내의 행동은 불법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B씨가 낸 맞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96년 결혼한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2월 두 차례 남편의 차에 몰래 녹음장치를 부착했다. 녹음 파일에는 A씨의 남편과 B씨가 성관계를 한 이야기 등 불륜 사실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를 증거로 B씨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데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자 B씨도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B씨는 “A씨 부부의 결혼이 사실상 파탄된 상태고 A씨가 몰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한 판사는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두 차례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또 B씨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A씨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A씨 부부의 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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