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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내년 1월부터 법원에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내년부터 국회·법원(등기소) 등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본인서명확인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된다. 지난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 이어 민원24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 발급받은 뒤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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