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지난 29일 청구했다.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 기간 시작 이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문 이사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 찬성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진술이 나온 데 이어 문 전 장관도 체포 후 특검 조사에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회 청문회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국회 국조특위는 청문회 위증과 관련해 이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을 고발했다.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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