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인사혁신처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25일 전했다.
2017년 공무원 봉급표 개정안은 ▲ 공무원 처우 개선 ▲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 저출산 극복 ▲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정했다.
또한,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은 2017년 성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정했다.
이어 내년부터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고, 수석전문관에게는 월 71만 원∼108만 원, 전문관에게는 월 50만 원∼87만 원의 전문직무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7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은 물론 사병 봉급도 9.6% 인상될 예정이다.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7천100 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6천 원으로 올라간다.
그 밖에도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높아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달라진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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