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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선고…“죄질 좋지 않다”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모두 백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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