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술만 마시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완도 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업무방해)로 공무원 A(48·행정 7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0분께 완도군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원 B(68) 씨를 손·발로 폭행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에 취해 새벽 늦게 귀가하며 경비실에 들러 상습적으로 “(경비원 직위를)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 앞 화단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보여 단풍나무를 옮겨 심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비원이 이를 거절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평소에는 온순하나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건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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