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이자 142억원 빼돌린 변호사

362억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성공보수 외 이자 '꿀꺽'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최모(56)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주민 1만384명을 대리해 대구 K2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았다. 주민들은 2010년 12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국방부로부터 362억원의 판결금을 받게 됐다. 판결금 배분을 맡은 최 변호사는 소송이 6년 동안 진행돼 주민들이 받을 승소 원금의 지연이자가 대폭 늘었지만 주민들은 이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노린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사무실 직원들과 짜고 판결금의 16.5%인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지연이자로 지급된 142억여원을 빼돌려 챙겼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