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기징역’ 선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38살 김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시 드들강 변에서 당시 여고생이던 17살 박 모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김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씨와 변호인은 일방적인 검찰 수사로 억울하다며, 피해 여고생을 만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범행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