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5) 씨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7·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 처리했다.
과거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으며 임 씨가 부순 의자를 교체하는 데 800여만 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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