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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징역 5년·레인지로버 판사 7년...법조계 로비' 1심서 중형 선고

재판부 "죄질 나빠...엄중 처벌"





법조계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정 전 대표로부터 고급 수입차 등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정한 재판 절차를 돈으로 매수해 훼손하는 등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져버린 두 사람의 행위에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면서 정상 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의 청렴결백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수입차 레인지로버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관으로서 사명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범죄에 이르게 되면서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하는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에 따라 ‘정운호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정씨는 2014∼2015년 ‘재판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며 김 전 부장판사에게 차량 등 금품 1억5,000만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법조 브로커 이민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모 수사관에게 2억2,000만여원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수사 중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려 배임·횡령 혐의도 받았다.

정씨의 전방위 법조계 로비 실태는 정씨가 원정도박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수임료를 둘러싸고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실랑이를 빚은 것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났다. 정씨는 최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했지만 보석 결정을 받지 못하자 접견 도중 최 변호사의 팔을 꺾었고 최씨가 이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임료가 알려졌으며 두 사람 사이 비방과 폭로가 법조 비리 게이트로 이어졌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은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씨 측 브로커 이민희에게도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정씨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노현섭 김흥록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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