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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청구 배경은] 특검 '朴 뇌물죄'로 가려면 '李 혐의' 입증 불가피 판단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

이재용 지시 없이는 불가능

합병도 회삿돈으로 로비"

최지성·장충기 수뇌부 불구속

경제충격·경영 공백 고려한 듯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순실(61)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이 삼성그룹 의사결정자인 이 부회장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와 삼성 간 ‘은밀한 거래’의 정점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본 셈이다. 삼성 측은 ‘최순실씨 협박 등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했고 이나마도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을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봤다.

특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성 측이 최씨 일가에 건넸다고 판단한 뇌물은 모두 430억원가량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비롯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들 금액을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을 통해 두 회사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로 본 것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뇌물공여에는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모두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특히 이 금액 가운데 일부를 이 부회장이 횡령했다고 보고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로비해 계열사 합병을 성사시킨 만큼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이 특검보는 “횡령 금액은 회사 자금을 뇌물공여 등에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본다”며 “이 사건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횡령액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특검은 위증 혐의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씨를 알지도 못했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었다”는 이 부회장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22시간 마라톤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사흘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장고(長考) 끝에 결정을 내린 셈이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가 국내외 경제는 물론 삼성그룹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했지만 죄질과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나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매출 300조원대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과 경제적 충격 등을 충분히 논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수사 초기만 해도 “경제적 영향은 수사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최씨 등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뇌물 혐의로 엮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자 기존 태도를 바꾼 셈이다.

이 밖에 특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그룹 수뇌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방침을 정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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