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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내몰리는 기업, 수난 언제까지…

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 구속영장 청구

삼성 "대가성 없다…이해 어려워" 반발

내일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여부 결정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그룹은 창사 이후 처음 총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계에서는 정권의 욕심에 휘말려 대한민국 대표기업들이 줄줄이 벼랑으로 몰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기업의 수난이 언제나 끝날 것인지…”라고 토로했다.

특검은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대기업 총수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법원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라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씨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거론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그룹 수뇌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시한 혐의는 세 가지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원의 컨설팅 계약 비용 등 430억원가량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씨 일가에게 준 뇌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했다고 판단해 횡령 혐의도 넣었다. 그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적시했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성 지원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특검은 그를 비롯한 삼성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무렵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지원계획 역시 그때부터 짰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삼성의 이런 입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검을 자극하지 않으려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된 것으로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리적 충돌이 강하게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삼성 측은 이날 특검 발표 이후 입장발표를 통해 “(이 부회장과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이 결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삼성 측은 이어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이 같은 입장을) 법원이 잘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안현덕·이종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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