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25일 개발제한구역 단속 대상자 31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장군청 공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줬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자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B(59)·C(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등 단속대상인 사람들을 찾아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와 C씨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군청의 다른 직원이 B와 C씨의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B와 C씨는 A씨를 상대로 “뇌물을 준 사실을 상부에 알리고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각각 1억6,000만원과 8,0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A씨가 19년간 개발제한구역 등 단속업무를 맡아왔던 것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상 문제점을 파악해 기장군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29명과 A씨에게 청탁해 단속을 무마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3명 등 총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