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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장 임기 논란에 국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연합뉴스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맡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후임 소장이 내정되지 않은 채 임기를 끝내게 된 것을 두고 “국회가 헌법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다.

국회의 입법 미비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논란이 재현된 것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해) 10년 이상 후속 입법 조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소장은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달 31일 자신이 퇴임하고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는 박 소장의 발언에 박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국회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 갔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장 임기 논란은) 2006년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인 사태가 발생했던 후 세 번째 있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조치를 해서 임기를 명확히 보완했으면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제 임기가 만료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1년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후 2013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당시 그의 임기와 관련해선 2013년 4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직을 맡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경우 임기에 대해 헌법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의 임기가 부여되는지 불분명한 것이다.

박 소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는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됐을 때도 제기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06년 8월 16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을 앞두고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을 후임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전 재판관이 잔여 임기 동안만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려 지명 직후 사표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임명동의안이 번번이 무산된 끝 에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명 103일 만인 2006년 11월 27일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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