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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이진우의 기센부동산] “올해 토지투자, 이것만 알면 성공”

2017년 정유년도 한 달이 지나고 구정 설이 목전이다. 불확실성 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어지러운 정국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 경제도 불안한 모습이다. 그러나 시장은, 국민은 알고 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복합어라는 것을.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바탕으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투자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시장에서 주요 투자처로 꼽히고 있는 토지 시장은 올해 세법 개정 등으로 투자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취득 시점으로 변경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기준일이 기존엔 2016년 1월1일이었지만 ‘취득일’로 바뀐 것이다.

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나 소유자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임야, 농지 또는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는데, 장기보유할 경우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준다.



오는 6월부터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가 시행된다.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전·답·과수원으로 3년이상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이 허용된다.

현재는 임야를 타 용도로 이용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중복해서 내야 한다. 이미 몇 년 전에 특례기간을 적용하기도 했었지만 계도, 홍보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이다. 문의사항은 서울경제TV(02-778-4747)로 하면 된다.

이진우 부동산전문가사업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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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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