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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기준 월 237만 원·개인 월 145만 원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적정한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37만원, 개인 기준 월 145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전했다.

2년 전 조사한 5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번 6차년도 조사의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은 다소 상승했으며, 개인 기준 필요 생활비의 상승폭에 비해 부부 기준의 필요생활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비 마련을 위한 1국민 1연금의 준비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국민연금연구원측은 전했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응답한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해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88만원임을 고려한다면, 개인 기준 최소노후필요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족한다.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부부의 국민연금 급여로 부부 최소필요생활비를 충족함에 따라 노후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납, 구직자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지원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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