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일부에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고 지적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그런 측면의 하나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해왔으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모두 꼭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도 표명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언급이 나와 청와대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청와대는 그 자체로 대통령의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여러 서류에는 보존 의무가 있다”며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할 경우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의 방법이나 절차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관련해 아직 장소와 일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인 것은 맞지만,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결론이 나면 그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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