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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규, 학력 허위 기재에 벌금형·의원직 상실···항소 의사 밝혀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이 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이창열 부장판사는 9일 “피고인(이 의원)이 공표한 졸업 주장(경기 성남시 성일고 졸업)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성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식 블로그에 성일고를 졸업했다는 학력을 게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성일고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하기 어렵고, 병적기록부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북평 고등학교(강원 동해시)로 기재돼 있고, 경찰 간부후보생 가운데 1등으로 졸업했다는 경향신문의 당시 보도에도 북평고 졸업으로 돼 있었다는 점과 성일고의 졸업대장과 졸업앨범, 입·퇴학학생처리부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이 졸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벌금 500만~1,800만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에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이 의원은 “1심 판결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재판부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예단을 했었지만 일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배척했다는 점에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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