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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검법 개정 시도에 호응 "요청 오면 의견표명"

法개정시 수사기간 120일로 연장

수사기간 연장 요청 방침도 재확인

국회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이 오면 의견 표명을 하겠다”며 호응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간 연장 절차 없이도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0일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저희들에게 의견을 구하면 특검 의견을 적절히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특검법 개정 요구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승인 없이도 특검 수사기간을 총 12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승인 없이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특검은 이와 별도로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수사 진행 정도를 고려하면 수사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그 기본적인 태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25일)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요청을 하지는 않고 수사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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