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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현대화 부가가치세…대법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1단계 사업만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했고 이 사건 사업은 가락시장 사업장 내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기존 사업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1단계 사업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입세액이 안분돼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한 경우에 그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심에서는 “사업인가 당시 2·3단계 예정건축면적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2단계 사업 실시계획도 인가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각 단계별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돼 있다고 할 수 없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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