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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 뇌물공여-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 혐의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영장심사 출석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29일 만의 일.

이 부회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특검에 출석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영장심사 다음 날 새벽 4시 50분쯤 결과가 나왓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혐의.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에서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에도 정유라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삼성은 그 반대급부로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줄여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이 알려졌다.

삼성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계열사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최씨 우회 지원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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