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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유성기업 대표 ‘징역 1년 6개월·벌금 200만 원’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 유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내렸다.

유성기업 부사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과 기업노조 설립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양 판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직장폐쇄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업노조를 육성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난히 관대한 우리 사법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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