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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한강변 랜드마크' 된다

4년만에 서울시 수권소위 통과

총 5,748가구 대단지로 재건축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가결

하반기 관리처분 신청 접수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도 피할듯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수권소위원회까지 통과하며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 2012년 첫 상정 이후 무려 4년 만의 도계위 통과로 최고 35층 5,748가구의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 바뀐다. 1974년에 준공된 단지는 입지나 규모는 물론 낮은 용적률, 높은 대지지분 등으로 오래전부터 관심을 모은 아파트다. 사업이 순항할 경우 이들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아파트지구(저밀) 1·2·4주구 재건축사업과 반포아파트지구(고밀) 1주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오늘 오전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큰 틀에서 도계위를 통과한 계획안에 조경·커뮤니티 등 단순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통과한 재건축 계획안을 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재 지상 5층, 2,090가구에서 최고 35층(용적률 285%), 5,748가구(소형임대 230가구 포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또 반포동 1-1번지 일대 16만8,467㎡ 규모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최고층수 35층에 임대 132가구를 포함한 총 2,996가구로 재건축된다. 지난해 각각 1,140가구, 1,056가구였던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가 통합한 이 단지들은 반포대교와 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9호선 신반포역이 가깝고 계성초·신반포중이 바로 단지 옆에 있는 위치다. 특히 신반포3차는 2001년 추진위 설립 이래 14년 만에 조합 설립과 함께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됐다.

이들 단지의 재건축조합은 상반기 중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나 내년 초에 결정될 시공사 선정 경쟁도 후끈 달아오른다. 최근 내부적으로 반포 재건축단지 정비사업 수주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물산을 비롯해 국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반기 중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면 하반기 중 관리처분계획 신청 접수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예정대로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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