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눈앞에 두고도 대통령 측은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흔들기는 최종변론일 27일 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인 재판관 체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마지막 여론몰이에 나섰다. 일부 대리인단은 태극기 집회에 직접 나가 ‘결론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 25일 “구성조차 안 된 헌재에서 8인 또는 7인의 헌법재판관이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해가며 사건의 평의·선고까지 하는 건 재심사유”라며 “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23조에 규정된 재판관 7인이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헌재가 심리를 넘어 ‘평의’와 ‘선고’까지 7~8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헌이고 무효라는 얘기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같은 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조선시대도 아닌데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조원룡 변호사도 “축구할 때 심판이 편파 판정하면 그 경기를 승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와야 하는가”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최종변론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차 변론기일처럼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재의 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리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는 헌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조용히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간의 연석회의를 열고 최종 일정을 가다듬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대통령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합리성이 전혀 없는, 법리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지금까지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았고 헌재는 단심 재판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출석은 최종변론 당일 박 대통령이 ‘돌발 출석’할 가능성과 사전에 녹화된 박 대통령의 영상진술이 재생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둘 다 극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다 영상진술은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는 소추위 질문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보통 경호 문제로 최소한 24시간 전에 대통령 출석이 통보돼야 하지만 헌재가 국가기관인 만큼 경호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당일 출석통보도 가능할 것”이라며 “영상 진술 또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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