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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다중대표소송제, 2월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한국당, 他법안도 상정 요구

여야 회의 시작 전부터 마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여야 지도부가 2월 국회 내 처리에 공감했던 만큼 기대가 높았지만 막판 여야 간 신경전에 휘말리며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되며 합의에 실패했다.

애초 여야는 이날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일본의 법제 사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한 터라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도 안건에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의는 시작 전부터 마찰이 빚어졌다. 소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고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오면서 파행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상법 개정안이 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며 “박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고 책임을 넘겼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언제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개 시간도 결정하지 못했고 두 의원 모두 상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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