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 교통사고 재판 출석하는 강정호./연합뉴스




‘음주운전 삼진아웃’ 현역 빅리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의 음주운전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동승했던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동승했던 유모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이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끝내 이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려 했으나,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삼진 아웃제’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점 때문에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정호는 마지막 공판 자리에서 “이번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강정호는 올 시즌 팀 내 입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재판 참여로 인해 지난달 18일 시작된 소속팀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강정호는 이번 판결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