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현역 빅리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의 음주운전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동승했던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동승했던 유모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이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끝내 이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려 했으나,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삼진 아웃제’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점 때문에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정호는 마지막 공판 자리에서 “이번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강정호는 올 시즌 팀 내 입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재판 참여로 인해 지난달 18일 시작된 소속팀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강정호는 이번 판결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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