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두 배로 불려줄게” 10억원 수표 뜯고 달아난 일당 검거

피해자 신임 얻기 위해 같이 모텔 투숙하기도

하루 만에 돈을 두 배로 불려준다며 1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 C(41)씨에게 “10억원을 주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 내일 새벽까지 20억원을 만들어주겠다”며 10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공범들이 수표를 들고 나간 사이 “내 목숨을 걸고 모텔에서 합숙하겠다”며 같이 밤을 지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공범들이 오지 않자 “연락해보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금요일에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가 은행업무를 볼 수 없는 주말 동안 수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는 다음 주가 되자마자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판단이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금괴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가 보유한 현금이 많은 것을 알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과거 금괴 투자 실패로 2억3,000만원 손해를 본 전력이 있음을 안 이들은 투자 손실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억원으로 빚을 갚고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들이 말하는 대로 될 것도 같았다’고 진술했다”며 “황당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으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