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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선고일 서울에 '갑호 비상령'···최고 경비태세

가용 경찰력 총동원...불법 폭력행위 엄정 대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경찰 버스와 병력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불법 폭력행위를 우려됨에 따라 경찰이 경계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경찰은 9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지역에 을(乙)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을호 비상은 갑(甲)·을·병(丙)호 비상령 중 2번째로 수위가 높은 단계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 비상 상황에서는 전 지휘관과 참모가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으며 가용 경찰력은 모두 동원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행동, 주요 인사 신변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행위에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헌법재판소·국회 등 주요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구축하라”며 “차량 돌진, 시설 난입, 분신, 자해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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