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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봉인·이관 돌입...檢 문건 확보 '비상'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검토

청와대/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봉인’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관 절차가 마무리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이 최대 30년까지 열람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문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끝나기 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 수사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제행동에 나서는 이 같은 방안은 방대한 문서 검토 작업, 각 문서의 개별적인 열람 제한 기간 설정, 기록물 실제 이관까지 모두 고려할 때 앞으로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다 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측이 실효적인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 측은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며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열람이 제한된다더라도 검찰이 관련 문서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열람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 사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은 당시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관련 전산 자료를 압수해 분석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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