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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강간" 허위 고소한 여성 재판에

성관계 후 무관심에 격분…"강간당했다" 고소

방송국에 거짓말로 인터뷰 하기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방송 인터뷰까지 한 여성이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합의금을 노리고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유흥업 종사자 송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5년 12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송씨는 성관계 전 박씨가 연락처를 묻고 음악 장비 등을 주겠다고 하다가 성관계 후 태도가 돌변한 사실에 격분했다.

이후 송씨는 지난해 6월 박씨를 강간죄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타냈다는 다른 여성의 기사를 본 후 자신도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송씨는 “박씨가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송씨는 고소 후 지인의 언론 인터뷰 제안을 받고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 계단에서 방송국 기자를 만나 “박씨가 잘 안 들린다며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나가자고 했더니 손잡이를 잡으면서 못 나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방송국 PD도 만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나랑 잘 맞는지 확인은 해 봐야 하지 않겠냐’며 강제로 꿇어 앉혔다”고 거짓 인터뷰를 했다.



검찰은 법원에 송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박씨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이모(25·여)씨는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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