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기준대로 ‘50억 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본지 8월 6일자 1·2면 참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 바깥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쪽(증권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대주주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했다. 그는 “(증시 자금 유입이 늘면)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장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기준인 50억 원 외에 이른바 ‘절충안’인 30억 원 등 별도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존 안으로의 회귀가 당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부는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히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원안 회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정은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이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는 만큼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고위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협의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 경우 특정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주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증시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참여자는 이날 오후 현재 14만 4000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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