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지난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손모 전 고문으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는 등,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총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만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2심에서는 추가로 2,000만원의 뇌물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높아졌다. 추징금도 1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의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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