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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집도의, “사망 내 탓 아니야…검사 투약 지시 따르지 않았다” 혐의 부인

고(故) 신해철 집도의, “사망 내 탓 아니야…검사 투약 지시 따르지 않았다” 혐의 부인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세훈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 씨의 변호인은 “신해철씨가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만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집도의는 신 씨에게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렸고 의료 과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씨는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했으며 ‘복막염’에 대해서도 “(2014년 10월) 20일 오후4시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복막염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막염에 반응할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했냐”는 질문에 강 씨는 “네”라고 대답했으며 “4시에 그렇게 신씨를 진료하고 6시반에 다른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씨가 귀가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신씨가 귀가하게 된 것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신씨 유족들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 “1심에서는 의료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살아있는 사람에 한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게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JT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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