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환경녹지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빛 공해 방지계획 수립과 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해제, 빛 방사 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빛 공해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빛 공해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등을 심의한다. 울산시는 빛 공해 방지위원회를 통해 빛 공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과 심의를 거쳐 인공 조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에 따른 시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빛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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