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일부 매장에서 유행하는 대형 인형 뽑기 기계 ‘바리데카’가 다른 기계와 달리 특정 금액을 넣어야만 경품을 제공하는 편법을 쓴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왕삼발이’로도 알려진 이 기계는 가격이 500만~600만원에 이르는 탓에 전국에 100여대 정도만 설치돼 있는데 사업주가 가격을 설정해놓으면 해당 가격에 도달하기 전까지 인형이 뽑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50만원으로 설정하면 기계에 50만원이 찰 때까지 절대 상품이 나오지 않는 식이다.
이 같은 확률 조정 기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급심의규정 중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품 인형 가격도 5,000원을 넘어 ‘경품은 소비자가격 5,00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도 저촉된다.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지만 바리데카는 여전히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뽑기 기계 유통업자인 권모(38)씨는 “매장을 꾸미기 위해 들여놓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판매 루트는 확보해뒀다”면서 바리데카 기계 카탈로그를 펼쳐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바리데카의 사행성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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